"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앱으로 참여하세요"…제주도, 사실조사 참여 당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0 10:08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2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조사 기간이 8월 31일까지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번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또는 공무원· 이·통장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비대면(정부24앱) 조사는 휴대폰으로 ‘정부24앱’을 내려받고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직접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는 세대주가 한 번에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도 가능합니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거주불명,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학령기 미취학 또는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진행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