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방치 무연분묘 158기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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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8 14:20 조회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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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158기에 대해 개장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정비 대상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분묘 중 봉분이 무너지고, 잡목이나 큰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관리가 되지 않은 10년 이상 방치된 분묘 158기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 개장허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7월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해 무연분묘 개장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시는 8월 1일 제주시 누리집과 일간지에 1차 개장공고를 게시했으며, 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5일 2차 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고 기간 종료 후 11월부터는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개장허가증을 발급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해당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시설에 5년간 안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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