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공항공사, 불법 드론 단속 강화…“공항 주변 비행 승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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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14:56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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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과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과 수사를 강화합니다.
양 기관에 따르면 제주공항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2024년 166건, 2025년 160건으로 매년 160건을 넘고 있습니다.
공항 반경 약 9.3km 이내 관제권에서는 반드시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항공기 이착륙 통제로 이어져 승객 불편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관제권 내 불법 비행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취미용 소형 드론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제주공항 관제권에서 불법 드론을 비행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공항은 드론 탐지 레이더와 식별 장비를 활용해 불법 비행을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하고, 경찰은 조종자를 추적·검거해 사법 처리하는 등 공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불법 드론 적발 밀집지역에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와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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