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13동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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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9 11:19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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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0월 6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올해 제주시에 배정된 전체 물량 94동 가운데 81동이 선정됨에 따라, 잔여 물량 13동에 대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입니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 이하(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시지역인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은 제외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사업대상자에게는 연 1.5%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 완료 시 최대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과 소득공제 최대 1500만원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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