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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렌터카 성·비수기 고물줄 가격...제주도, 요금신고 의무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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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2 11:07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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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 김영길 제주도교통항공국장(왼쪽)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 김영길 제주도교통항공국장

비수기에 2만원하던 경차 렌터카 대여요금이 성수기에는 10배인 20만원까지 폭등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력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회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요금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비수기에 과도한 할인이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할인율 상한선 설정 방안도 검토해 올해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의 성·비수기 고무줄 가격은 오래전부터 곪은 문제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없이 사전에 신고한 요금으로만 대여하는 ‘렌터카 요금 고시제’를 도입했으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인터넷 여행사들이 바우처나 캐시백, 할인쿠폰 등으로 고시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검토될 규칙 개정에 여행사의 편법 할인이나 위반시 강력 제재 등의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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