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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정액제서 시간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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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3 11:40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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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 내 주차장 요금이 정액제에서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해 오늘(23일)부터 다음달(8월) 1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변경되면 승용차 기준 현행 하루 1,800원 수준에서 최대 10,3000원으로 급등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타 지역 국립공원의 이용시설 사례에 따라 시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국립공원의 주차요금제를 보면 중소형차의 경우 설악산 국립공원은 정액제로 4~6,000원이며, 지리산 국립공원은 시간제와 정액재를 병행해 하루 최대 13,000원입니다.

이에 반해 북한산 국립공원은 순수 시간제로 1시간당 1,100원이 시간 단위로 누적됩니다.

시간제 요금이 부과될 경우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는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주정차를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도 “대중교통으로 이용객을 유도하나 버스 운영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5살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사라지고, 야영장과 코인샤워장 이용요금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관음사 야영장은 데크 하루 사용료가 중형의 경우 4,500원에서 7,000원으로, 샤워장도 성인의 경우 1회 사용시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야영장 데크 전기시설과 샤워실 환경개선 등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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