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채무 5억원에 둔기 폭행·공기총 위협한 50대 살인미수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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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8 14:53 조회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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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부동산 대금 5억원을 받지 못해 매입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목장에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로부터 도망친 B씨가 제주자치경찰단 구좌읍 행복치안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A씨가 수풀에 버린 공기총과 공기총 탄환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매매했으나, 지난 1년 동안 대금 5억원을 지불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공기총은 허가 받지 않은 총기로 확인됐으며, A씨는 목장에 들개들이 많아 들개를 쫓기 위해 소지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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