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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대 교수, 갑질 행위 사실로 확인…징계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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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5 09:48 조회4,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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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국제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는 등 제주대 한 교수의 갑질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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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자체 인권센터와 교무처, 산학협력본부 연구윤리위원회 등은 지난 6월 26일부터 분야별로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A모 교수에 대한 비위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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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는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학생과 해당 교수의 이의제기 신청을 수렴, 재심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어제(24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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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의 심의 결과를 보면 해당 A모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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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는 “(남자친구와)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잤어?”와 같은 발언의 경우 학생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여성이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이자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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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업시간 외 잦은 호출, 담배 심부름, 3D프린터 중고장터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사적 심부름이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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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구윤리위 역시 학생들이 국제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할 경우 A모 교수 자녀의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강요한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 사실로 인정,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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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는 조사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A모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오는 31일 징계위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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