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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불법 환전 혐의 게임장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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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9 16:17 조회4,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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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게임장 업주 41살 K모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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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모 씨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중앙로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뗀 다음, 게임장 전용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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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모 씨는 손님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게임장 입구에 있는 환전기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돈을 입금해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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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 게임기 60대와 현금 200만원 등을 압수했다”면서 “부당 이익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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