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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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30 10:38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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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늘(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증축이나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모두 375호이며 공시가격은 602억원입니다.
최고가격은 강정동 소재 주택으로 21억 2000만원, 최저가격은 남원읍 소재 주택으로 798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서귀포시 세무과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나 우편·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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