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 불법 드론 주의…“비행 전 승인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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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30 15:40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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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주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는 관제권으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공항 주변에서 탐지된 드론은 모두 115건으로, 특히 9월에만 32건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 34분쯤에는 미승인 드론이 출현해 약 35분 동안 항공기 38편이 지연 운항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드론은 항공 촬영과 여가활동뿐 아니라 농업과 시설물 점검,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공항 주변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면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고 항공편 지연 등 공항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누리집이나 제주지방항공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등 관광지도 위치에 따라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어 비행 전 공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야간비행이나 고도 150m 이상 비행,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위험한 비행, 사생활 침해 촬영 등은 제한되거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불법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을 발견할 경우 직접 조종자를 찾거나 접근하지 말고 112나 제주지방항공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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