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막바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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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7 10:53 조회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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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도외 체납자와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 실태조사 등 막바지 정리활동에 나섭니다.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2차로 나눠 현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함께 사업장 운영 현황, 법인 청산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처분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체납발생액은 572억원으로 그중 228억원을 징수해 현재 남은 체납액은 344억원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340억 원에 해당하는 8,662건의 압류를 집행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6,780건) 대비 27.8%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는 앞으로 급여 및 금융자산 조사를 강화한 ‘신속추심’으로 체납액을 즉각 징수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의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납부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10월 체납자 2,101명에게 적용해 4일간 2억5천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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