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서귀포시, 운행 불가·폐차 차량 일제조사…허위 등록 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7 10:53 조회161회 댓글0건

본문

서귀포시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등록원부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폐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등록정보와 실제 운행 실태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동차세 부과 및 체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11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하며, 주요 대상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 ▲차령 10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체납된 차량 ▲자동차 검사 미이행(2회)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2년 초과) 차량 ▲교통법규 위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차량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 이력, 검사이력, 체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해 운행 실적이 없는 차량을 집중 점검하고, 읍·면·동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멸실 또는 폐차된 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한 도로나 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도 사실조사를 통해 비과세 처리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