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0월 본격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8 16:00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5억 4천4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됩니다.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관리 보상금,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 홍보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입니다.
주치의와 등록 도민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시범사업은 6개 읍·면(대정읍, 안덕면, 애월읍, 표선면, 성산읍, 구좌읍)과 일부 동 지역(삼도 1·2동)에 위치한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등록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5만원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9월 초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주의료원(지원센터), 대한가정의학회(건강주치의 교육), 도내 6개 종합병원(환자 의뢰․회송관리)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